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자체에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운송사업 허가 절차:
2. 사업자 등록 절차:
참고: 허가와 등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기준(차량 대수, 운송 능력 등)과 결격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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