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함께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체불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함께 지급받으신 경우, 세금 처리는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 성격으로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체불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손해의 전보 또는 배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합의서 등에 체불임금과 위자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세무 당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 시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합의 내용, 지급 경위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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