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증명원은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1. 31.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없으신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셨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소득내역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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