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가족 간 사업 양도양수는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및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절차:

    1.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기존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어머니) 간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장 정보, 사업 내용, 자산 및 부채 승계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세무서 방문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규 신고:
      •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자(어머니)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기타 명의 변경: 사업용 계좌, 카드 단말기, 통신 서비스 등 사업과 관련된 각종 명의를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일부만 양수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 가족 간 사업 양수도 시에는 자금 출처 및 거래의 실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의 경우 추가 유의사항:

    • 양도양수 신청 대상은 간이/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가족 간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 신청 시 필수 서류로는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간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 계정의 스토어 보유 개수가 초과된 경우 양도양수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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