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식대를 지급받는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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