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연금소득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근로소득자가 아닌 연금소득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최대 300만 원) 내에서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납입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절세 팁:
-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 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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