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6. 1. 31.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혜택: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득공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1인당 저축 원금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 혜택,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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