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구입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상관없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