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청년창업감면 제도의 지역별 감면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의 감면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이후 창업 시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은 50%로 변동 없으며, 비수도권 전체 창업 시에는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율 조정:
감면 한도:
감면 대상: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5년 내에 창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