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경우는,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추가 납부)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