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용역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에 맞는 코드로 변경하여 신고해도 문제 없는지 알려줘.
2026. 2.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용역으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 맞는 코드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득의 성격과 실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코드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단계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맞는 경비율 등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인적 용역 코드(예: 940909)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자로서 등록하는 업종(예: 광고대행업 코드 743002)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면세였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코드를 먼저 변경한 후, 변경된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활동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적 용역 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종코드 변경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