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창업도 혜택이 동일한가요?
2026. 2. 1.
사업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수하는 사업의 규모나 형태, 인수 후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수 상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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