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의 감가상각누계액 불일치 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고정자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는 회계 처리상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고정자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감가상각누계액 불일치는 주로 결산 시 고정자산 관련 계정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오류수정분개를 수행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불일치 원인 파악:
- 가장 먼저, 어떤 자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연도와 자산을 특정합니다.
- 주요 원인으로는 당기에 고정자산 취득 및 양도,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등을 고정자산등록 탭과 연결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고정자산등록 탭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전기오류수정분개):
- 만약 과거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누계액이 700만원 과다 계상되었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700만원,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 700만원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
- 과다 계상 시: 과거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시 유보(추인)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기타)으로 조정합니다.
- 과소 계상 시: 감가상각비 누락분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을 통한 추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누락된 고정자산은 즉시 장부에 등록하고, 취득 당시 원가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누락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일치 확인:
- 수정분개 및 세무조정 후, 합계잔액시산표의 유형자산 관련 금액(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과 고정자산관리대장의 해당 금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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