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에 계약서 없이 알바 후 3.3% 원천징수되었고, 11, 12월에 취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2.
안녕하세요. 알바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1, 2월에 알바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11, 12월에 취직하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알바 소득 (3.3% 원천징수):
-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1, 2월에 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1, 12월 취직 후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러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11, 12월에 근무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때,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만약 1, 2월에 알바를 하셨더라도,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 등)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정보에 따르면 3.3%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근무지(알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알바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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