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임원의 개인 차량 이용 관련 부대 세금 보전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
법인 사업자 임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 등에 대한 세금 보전(비용 인정) 여부는 차량의 소유 관계, 사용 목적,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차량이 아닌 임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법인에서 보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사용 증빙: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500만원) 초과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의 범위: 법인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유류비, 통행료,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4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 내용에 따른 판단: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개인 소유 차량의 업무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이용에 따른 비용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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