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나요?
2026. 2.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 및 관련 내용: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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