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작성 시 실제 근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상 날짜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작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