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작성 시 실제 근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상 날짜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작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