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 외에 오피스텔 가구 등 렌트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2.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외에 가구 등 부대 시설의 임대료 수입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가구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역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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