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 제공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성격: 오리엔테이션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급여 지급: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 특별한 계약 조건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