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

    직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급여 신고는 해당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인 직원이 외국으로 출국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출국 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에 대한 한국에서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 국내 원천소득: 급여의 원천이 되는 근로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가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외 원천소득: 근로 제공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3. 신고 절차

    • 거주자: 외국 출국 전후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직원의 출국으로 인해 급여 지급 방식이나 원천징수 의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파견 임직원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