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휴일 지정: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확인: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일: 5인 이하 사업장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자율적 운영: 공휴일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