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차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이러한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연차수당이 특정 조건(예: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면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하에서 지급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