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총급여액: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월 100만원 이하의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500만원
    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가 적용되어 최종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3,38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액: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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