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대손충당금 처리 방법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
결산 시 대손충당금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채권에 대한 대손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손금으로 인식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 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회생·파산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의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을 받은 채권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충당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 발생 시 처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자의 경우,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부족분은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직접 계상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나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대손 시에도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 대손충당금 환입: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전연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해당 연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총액법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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