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영어학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미취학 아동의 영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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