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 시 기존 계약서와 자동 연장 계약으로 인한 증빙자료 문제가 되나요?
2026. 2. 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계약서도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임차인 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동 연장된 계약서 포함),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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