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연말정산 기본공제 환급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2월에 연말정산 결과 기본공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해당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2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 지급 시기에 대한 법적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급 시점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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