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명에 법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
법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선택하며, 해당 코드(예: 122)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 이자/배당소득자를 '법인'으로 선택합니다.
- 기타관리항목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 과세구분은 'C(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조세특례 등은 'NN'으로 입력합니다.
- 유가증권표준코드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영수일자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 지급 약정일을 입력합니다.
3. 소득 지급내역 입력:
- 귀속월, 지급일자,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입력합니다.
- 법인 간 대여금의 경우,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같은 코드를 선택합니다.
- 이자지급대상기간 입력 후 금액을 입력하면 세율 25%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표-법인원천'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 항목의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칸에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5.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도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위택스(Wetax)의 '특별징수' 메뉴에서 신고하고 납부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더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 및 관련 세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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