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속도위반 과태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

    기업이 속도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과태료 역시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과태료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모아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와 '잡손실' 두 계정과목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세무조정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세금과공과 60,000원 / (대변) 현금 60,000원

    실무 유의사항:

    • 과태료는 세법상 손금불인정 항목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이 필요합니다.
    • 직원 개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 소유 차량의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지만,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벌점당 추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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