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5만원에 부가세 별도 35,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액 자체에 대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5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시 제외)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 1,000만원 한도 내)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 1,000만원 한도 내)
따라서 월세 35만원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시면, 총급여 수준에 따라 17%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35만원의 17%인 59,500원(월 기준)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최대 1,000만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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