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알바로 고용할 경우 소득세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가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또한,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예: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대 보험: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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