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승인 거래 발급을 통한 수입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거래를 통해 수입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
- PC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탭에서 '[매출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조회 기간을 설정하면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조회된 내역은 엑셀 파일 등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마찬가지로 기간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반영:
- 조회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의무 위반: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발급 거부: 발급 거부 금액의 5% 가산세.
- 미발급: 의무발급 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맹점 가입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를 통해 거래 정보(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거래 유형,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 등)를 입력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의 경우,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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