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근로소득자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
아르바이트생을 근로소득자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 일반 근로소득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연속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근로 제공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급여를 받거나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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