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건강보험료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 외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종류의 수당입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포함 대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직무수당, 직책수당: 직무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성과급, 상여금: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중 과세 대상인 것: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예: 생산직 근로자의 일정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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