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뭔데”, “우리 학교 출신인거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도 생각은 하면서 사회생활 하자” 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제시하신 발언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거친 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폄하하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발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1. “니가 뭔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우리 학교 출신인거 쪽팔리게 하지 말고”: 특정 집단(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소속이나 배경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어려도 생각은 하면서 사회생활 하자”: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난하며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격적인 비하와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발언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일회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발언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 파일이나 관련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내 신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
    3. 외부 기관 신고: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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