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급여 환수 시 근로자에게 밟아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3.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과오지급 확인 및 환수액 산정: 먼저 지급된 급여액과 근로계약 내용, 근무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환수 통지서 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환수 결정 사실을 명시한 환수결정서를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송달합니다. 이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환수 절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환수 방법 안내: 근로자가 직접 환수액을 반환하거나, 향후 지급될 급여나 수당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환수액에 이자나 환수 비용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안내: 이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완료된 급여이므로, 환수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잡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환수액을 자진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안내: 환수 절차 후 연말정산 결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환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및 보고: 환수된 금액, 이자, 비용 등을 회계 및 세무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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