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급 5만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5만원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었거나, 근로계약 또는 기타 합의에 의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