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부 내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장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임금은 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자 비과세 기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의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와 현금 지급 식비의 세무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