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3.

    영업권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영업권은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실물 재고와 건물, 구축물,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을 포함합니다.
    2. 영업권의 성격: 영업권은 사업의 영업상 가치로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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