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6. 2.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통보받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으로 합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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