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택 월세의 일부만 경비 처리받기 위해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2026. 2. 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겸용할 경우, 월세의 일부만 경비 처리받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의 일부만 경비 처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용 사용 비율 명확화: 주택 전체 면적 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월세 및 관련 공과금 등을 안분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10평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전체 면적이 30평이라면, 월세의 1/3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 책임: 사업과 가사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에서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사업용 사용 목적을 명시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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