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와 진료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와 진료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강검진비는 실제 검진(진료)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청구일은 보험기관에 청구를 제출한 시점이므로 매출 발생 시점과는 다릅니다.

    근거:

    1. 매출 인식 기준: 소득세법 제3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소득 및 매출은 재화·용역을 제공한 날, 즉 실제 진료 또는 검진일에 인식됩니다.
    2. 회계 처리:
      • 건강검진비: 실제 검진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로 기록합니다.
      • 진료비: 마찬가지로 진료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로 기록합니다.
    3. 연간지급내역 활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건강보험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을 통해 실제 진료일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추출하여 매출을 산정해야 합니다.
    4.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 지원 시): 만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에 포함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질문의 맥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정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강검진비 매출을 연간지급내역으로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를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강검진비와 진료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 건강검진비 회계 처리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