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포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3.
2025년 2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포함할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25년 1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외에도 배우자가 경로 우대 대상자(만 7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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