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취소의 기한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별한 기한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근로자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