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에서의 사용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카드현금제도)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