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2,417,976원일 때 소득세는 급여액의 몇 퍼센트가 공제되나요?

    2026. 2. 3.

    월 급여 2,417,976원일 경우, 소득세는 급여액의 약 1.05%가 공제됩니다.

    이는 2026년 2월 3일 기준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1. 비과세 소득 제외: 월 급여 2,417,976원에서 식대비(월 20만원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고려: 기본공제 대상자 수(본인 포함) 및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받을 세액을 산출합니다.
    3. 간이세액표 적용: 위에서 산출된 과세표준과 부양가족 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월 급여 2,417,976원에 대한 소득세는 약 25,370원 (급여액의 약 1.05%)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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