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개정규칙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표자 총급여 요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조정: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공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보에 따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으로 유지되나, 2025년 개정사항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2025년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한도 조정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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