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39일 근무하고 2달치 4대 보험을 납부했으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2. 3.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9일간의 근무 소득과 4대 보험 납부 내역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급 187,000원 이하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일용근로자의 세무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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