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대표의 대학원 등록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일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받는 대학원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대표이사가 이수하는 대학원 과정이 현재 수행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가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규정: 학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회사 내부 규정(사규 등)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자금 범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교육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손금 인정: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학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 학자금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학원 등록금 공제를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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