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기본연장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기본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방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